국민건강보험 제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부상이나 질병 치료·출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에 차이를 두어, 소득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34조 1항과 2항, 헌법 제36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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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자격취득 시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 제도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데,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일부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 국내 거주 국민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공무원, 그 피부양자 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적용제외대상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자격취득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나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가 되는 날 등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하게 되면 자격의 변동이 이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내 거주를 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보험급여 지급내용
지급급여는 5가지로 구분되며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현물)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제공 |
건강비(현물) | 2년 1회 건강검진 실시(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요양비(현금) | – 신경인성방광·당뇨병·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소모성재료 지급 – 인공호흡기, 산소치료 등을 위한 기기 대여료 지급 –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1형 당뇨병 환자 필요 기기 구입비용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현금) | 국민행복카드로 60만원 지급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현금)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잘못 책정되어 초과금액을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22년에 환급금을 받은 사람이 약 160만명 정도되며 금액 규모는 2조 2,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하면 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이 기간을 지나면 돌려 받을 수 없게 되니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