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 다양하게 있으며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더 내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때, 본인부담금보다 더 냈을 때, 자격 상실이나 감액 조정 등 사유도 여러가지라서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급금 종류를 확인하고 본인이 놓치고 있던게 있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소중한 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등을 받으면 진료비가 청구되는데, 이렇게 청구된 진료비가 이상이 없는지 심평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빼 수진자에게 지급하는데, 그게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그 금액은 공단이 징수한 다음 가입자 등에게 돌려 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이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마련되었으며 상한제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환급사유 | 환급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비용 지급 |
사후환급 |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수진자에게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된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해당되는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됩니다.

참고로 소득 분위는 숫자가 낮을 수록 저소득, 높을 수록 고소득이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8월에 결정됩니다.
기타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외에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보험료, 자격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착오 또는 이중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
보험료체납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전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료를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완납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되는데 심평원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진료비 중 심결공단부담금을 환급 |
약품비 지원금 | 희귀질환치료제, 일부 항암제 등 고액 신약 투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착오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돌려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가능한 시간은 07시~24시까지인데,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종종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
고객센터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