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

Photo of author

sbuk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평소 일정 보험료를 내다가 진료나 치료 등을 받아야 할 때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부과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방식인데,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재직 중이면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퇴직하거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피부양자는 근로를 할 수 없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면제되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부양조건과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조건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며 이 중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소득조건 – 연소득 3천4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재산조건 – 소유재산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이하 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 재산세과세표준 합 1억 8천만원 이하

참고로 소득조건은 22년 9월부터 강화되어 적용되는데, 기존 3천 4백만원 이하였던게 2천 만원 이하로 줄어 들면서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납부 보험료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약 27만 3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6년 8월까지는 연차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적용되어 전환되는 첫 1년의 경우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경감금액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가 등 록진행을 해야만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일부의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2. 직장가입자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때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3. 민원신고
    로그인 완료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취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지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4. 등록신청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이용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 이후 피부양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먼저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