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평소 일정 보험료를 내다가 진료나 치료 등을 받아야 할 때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부과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방식인데,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재직 중이면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퇴직하거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피부양자는 근로를 할 수 없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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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면제되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부양조건과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조건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며 이 중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소득조건 | – 연소득 3천4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재산조건 | – 소유재산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이하 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 재산세과세표준 합 1억 8천만원 이하 |
참고로 소득조건은 22년 9월부터 강화되어 적용되는데, 기존 3천 4백만원 이하였던게 2천 만원 이하로 줄어 들면서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납부 보험료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약 27만 3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6년 8월까지는 연차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적용되어 전환되는 첫 1년의 경우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경감금액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가 등 록진행을 해야만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일부의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 접속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직장가입자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때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민원신고
로그인 완료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취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지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등록신청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이용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 이후 피부양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먼저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